산부인과 의사 ‘음참마속’

의사회, 낙태수술광고로 환자 유인 6개병원 檢 고발…"의사 도리 아니다"

수 년간 불법 낙태수술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해 온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를 지속해 온 일부 회원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그동안 의사회가 보인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이 이에 부응하지 않음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

실제 의사회는 수 년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스스로 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임신중절수술 불법광고의 비윤리성과

위험성을 고지하며 이를 시정토록 권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일부 회원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불법광고를 게재하자

의사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불법 광고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의사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광고하고 있는 50여개 병의원에

자진삭제하라는 경고문을 보냈다

의사회의 경고조치 후 이들 대부분의 회원이 광고를 내렸지만 고발에 앞선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최종 고발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광고까지 하면서 임신중절시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정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 광고로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키워드 광고가 아닌 카페나 블로그

형식의 환자 유인성 상담 광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낙태수술이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낙태수술 건수는 한해 35만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인구 1000명당 29.8명 꼴로 중절수술을 받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 2092개와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를 조사한 결과 총 확인된 낙태수술

775건 중 의원과 전문병원에서 시행된 것이 7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5 12:2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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