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환호’ 개량신약 ‘울상’

사노피 플라빅스 敗(패) 판결후 희비 교차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치료제 ‘플라빅스’의 특허무효 판결에 따라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환호하는 반면 개량신약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근당, 한올제약 등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전략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다르게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삼진제약, 대웅제약

등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항혈전제 시장은 2007년 연간 원외처방이 3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연간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중 플라빅스와 제네릭을 포함한 전체 클로피도그릴제제 항혈전제의 연간 원외처방은

1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성장세도 40%를 상회할 정도로 제약계의 관심을 받는 시장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한 제네릭 개발사들의 수혜도

클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는 상반되게 황산수소염의 특허를 살려 시장진입

기회를 노렸던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판결로 제네릭 제품이 개량신약보다 앞서 출시되면서 개량신약이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종근당의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20여개 업체가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중 동아제약의 ‘플라비톨’이

연간 원외처방 110억원을 상회하며 제네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동아제약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법률적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해오던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노피-아벤티스측은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해 특허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심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도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사노피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제네릭 제품 판매사들은

다시 손해 배상 등의 부담을 안고 제품 영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플라빅스’의 무효 판결이 나왔기에

제네릭 제품 판매사들은 사노피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도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1-22 07:04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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