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부주의 신생아死 의사도유죄

신현호 변호사 "법원, 관리 소홀 등 과실 책임 물어"

결혼 12년 만에 임신을 해서 발걸음조차 조심하며 지낸 보람으로 3.3㎏의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산모는 분만실에서 얼굴 한번 본 후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기를 그리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에 간호사가 달려와 아기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도에서 우유가 발견되었다. 평소 간호사가

신생아실 야간 근무 중 소설책을 읽었고, 의사는 알면서도 책을 못 읽게 하거나 활력

증후를 체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우유를 토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산모가 고소하자 검사는 간호사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의사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관리감독상 잘못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산모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됐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산모는 검사의 무혐의 결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산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간호사의 책 읽기를 방치하고, 신생아 관리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책임 등을 물어 의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소원은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 등 검찰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이다.

 

헬스조선 (webmaster@healthchosun.com)

기사등록 : 2008-01-16 12:0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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