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문 닫으라고?”

건교부 면적제한 방침에 우려감 팽배…"현실성 있는 법 제정" 촉구

‘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을 제한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장 장례식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병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일 데일리메디는 ‘병원 장례식장, 매머드급 철퇴 떨어진다’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교부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법 처지에 놓인 병원 장례식장들의 구제를 위해

면적 제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바닥 면적이 1종 주거지역은 1500㎡(약

450평) 이내 △2,3종 주거지역은 3000㎡(약 900평)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키로 한다는

것.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서울대병원(1391평), 강남성모병원(1300평), 경희의료원(1092평)

등 주요 대형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내년 3월 오픈 예정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3000평)과 최근 신증축한 병원들의

경우 고민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구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장례식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반발조짐까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례식장은 그동안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계가 받는 충격이 적잖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이를 방증하듯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본지에는 각 병원 고위 관계자 및 장례식장

책임자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 병원 관계자들은 일제히 건교부의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보다 확실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병원 고위 관계자는 "건교부가 제시한 면적에 맞추라는 것은 곧 장례식장을

폐쇄하라는 얘기와 다를게 없다"며 "건교부의 선별구제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 책임자는 "모든 병원을 범법자로 내모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모순이 있다면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게 옳은 정책이

아니겠냐"고 피력했다.

병원계는 대법원의 판결로 장례식장에 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기존 건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기존 건물은 보존토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이번 주부터 열흘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 말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19 12:12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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