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IMS,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승리”

"침술 효과기전에 내용 수록-의사, 몇시간 교육으로 침시술 절대 불용"

한의계가 참았던 분통을 터트렸다. IMS 관련 판결에 대해 한의계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 판결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22일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먼저 한의협은 사법부에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대한 무수하고 극심한 침탈 행위가 행해져왔지만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가 있어 항거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침 시술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태백의 의사가 한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IMS 시술에 대해서도 이는 분명히 한의학적 영역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 까지 한방의료에서 침 시술은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  

한의협 관계자는 “IMS 관련 내용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라면서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침술 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 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교재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IMS가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해당 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사법부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더욱이 한의협은 IMS 핵심 기술이 침술의 가장 중요한 기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시술을 해야하는 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hand-on’,

‘hand-touch’라는 한의학적 ’아시혈 촉진‘”이라며 “또 시술이 잘 됐는지 결정하는

cramp-like는 창안자인 Chan Gunn이 책에서 밝힌 Deqi현상”이라며 침술의 중요한

기본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단지 몇 시간의 교육으로 침 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의학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23 06:58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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