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감염되면 치료비 안낸다

美, 노인건강보험제도 개정

미국은 내년부터 병원에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질병치료를 받던

중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욕창이나 오염된 피의 수혈 등 병원 감염이 발생하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노인건강보험제도(Medicare)를 수정해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노인과 장애인 중 2백만명이 병원에서 치료나

간병 중에 다른 질병에 감염되며, 이중 10만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27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감염 사고는 병원에서 쉽게 발생하는 욕창이나 압력으로 생긴 궤양,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부상, 혈관이나 방광에 장기간 카테터 시술을 하면서 발생하는

감염 등이다.

특히 외과 수술시 환자의 혈액과 맞지 않는 다른 혈액 또는 혈액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면서 수술용 거즈를 배속에 남겨두는 경우 등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병원감염예방운동연합 리사 멕그리프 대표는 “우리는 폐렴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팔이 부러지고 싶지 않다”며 “새로운 제도로 환자는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보건부 간병팀 크리스틴 K 카힐 담당은 “감염 전문가들은 20년 동안

병원의 감염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병원 감염은 환자에게 더 큰 상처와 비용

문제를 준다”고 말했다.

또 노약자·저소득층의료센터 제리 넬리건 소장은 “새로운 제도는 단지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수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말했다.

    권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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