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환우회·청렴위 한 목소리

청렴위, 복지부에 국민감시장치 강화 권고안 전달

환우회 단체들이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환우회 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청렴위)는 7일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의 골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 통보·확인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 대폭 증액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등이다.

이번 권고안은 청렴위가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백혈병환자들과 가톨릭대 성모병원(성모병원)

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한국백혈병환우회, 신장암환우회, GIST(희귀암)환우회,

강직성척추염협회)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선 “청렴위의 권고안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방지에 집중하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면허 취소,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방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다는 것.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그러나 권고안이 모두 의료기관의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들이고 의료계와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 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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