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결과 통보 지연한 병원, 300만원 배상”

대구지법, “검사 완료후 15일이내 안돼 치료기회 상실"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늦게 해 치료 기회를 상실,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환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결과 통보가 1개월 지연돼 그 기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김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병원은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김모씨는 2002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1차 건강검진 및 특정 암 검사로 위암과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 1차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특정 암 검사에서는 유방암이

의심돼 재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검진을 담당한 병원은 해당 수검자에게 특정 암 검사결과 통보서를 1달

가량 늦게 통지했다. 그 후 김모씨는 검진 진단 1년 3개월 후, 유방암 확진을 받고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특정 암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병원이

2차 검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진 결과를 늦게 통지해 1년 3개월 동안 유방암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전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진 결과를 늦게 통보한 과실에 대해서만 인정했는데, 특정 암

진단의 경우에는 검진 의료기관의 2차 검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법원은 “특정 암 검사는 검진대상자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로 이 경우에는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경우라도 2차 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검사결과 통보 지연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해 병원은 15일 이내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검사 결과를 1달이나 늦게 통보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통보 지연 과실과 원고의 유방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또 이러한 통보 지연으로

김모씨에게 유방암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완전히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거나 침해된 것이 아니”라며 “원고 스스로 통보를 받고도

1년 2개월간 사실상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13 12:57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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