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행정처분 수위 지나치다”

의협, 복지부에 “과잉 제재” 의견 제출…“중복 처분 등 개선”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광고의 행정처분 수준이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업무정지 처분만이 부과되던

거짓광고(2월)와 과장광고(3월)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거짓광고3월, 업무정지 2월)을

추가한 것은 과잉 제재라는 것.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월, 과장광고는

자격정지 1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며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와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7일(심의 받지 않은 광고), 15일(심의내용과 다른 광고)로

처벌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거짓광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하나의 위반사항이 의료인등과 의료기관에 모두 해당되면 의료인등에 대해서만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 규정에서 아직도 ‘허위’라는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의협은 "입법예고안은 기존 허위광고, 과대광고의 용어를 거짓과 과장으로

개정했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그대로 허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를

거짓으로 표현하되 문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06 12:13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