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의원·약국’ 분리…5개유형 ‘유력’

건정심 소위, 의원·병원·치과·약국·한방 분리키로 결정

올 수가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유형별 분류방안이 의원과 병원이 분리된

5개 유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의과,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 5개 유형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다만 소위는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의협

입장을 고려, 의과, 치과, 약국, 한방으로 분리되는 4개 유형안 역시 소수의견으로

상정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의 이 같은 결정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유형분류 연구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른 것.

최병호 박사는 지난 14일 열린 2차 소위원회에서 유형별 분류방안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통해 ‘의원, 병원, 치과, 약국, 한방’ 등으로 분리하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 박사는 이 자리에서 환산지수 계약을 단계별로 진행, 2008년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등 요양기관의

규모를 반영,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기능 및 전문분야별 계약형태를 제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소위 참석자들은 이번 유형분류 연구가 기본적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최종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유형 분류안에 대한 큰 이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서 소위 참석자들은 이번 유형분류 연구가 기본적으로 공단과 의약계의

공동연구 형식으로 최종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는 점에서 유형 분류안에 대한 큰 이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연구 시행을 합의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연구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게

소위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의협이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건정심에 소수의견을 상정키로

한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리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견이 있지만 유형별 수가계약 자체가 공식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계약 방식 역시 기존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결정에서 개별 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 의약단체장이 모여 수가계약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던 것에서 공단과

각 단체 협상단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유형별로 차등 수가 적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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