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출신 의사·한의사 대폭 늘어날듯

내달부터 자격증 미소지자도 면허시험 응시…확인절차·시험방식 등 과제

앞으로 탈북한 의사나 한의사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의사나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탈북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북한에서 취득한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국내 의사나

한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북할 때 면허증을 가져오지 못한 의료진에 대해선 이런 기회조차 없었다.

통일부는 "졸업장 유무에 따라 기회가 주어졌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못 가져 온 분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가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는 북한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증이

없어도 통일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이 인정되면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들이 당장 국가고시를 합격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시험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통일부는 "국가고시를 볼 수 있어도 탈북자들에게는 난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시험문제를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객관식이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험을 치른 한 탈북 의사의 경우 객관식 시험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의사·한의사에 이어 약사와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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