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의협 로비 받았다” 혐의 포착

前 청와대 국장 영장…법원 "반박 기회 필요있어" 기각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권기식(45) 주택관리공단

이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장동익 전 회장에게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5일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게 입법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권기식(45) 주택관리공단

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피의자와 검찰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로 반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또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4~10월 장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관 등에게 의료계

관련 법률안이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 유리하게 입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는 장 회장을 통해 의정회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3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사고 있다.   

현재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은

실제로 현금을 줬다는 진술이 많은 것 등으로 볼 때 법인카드 외 현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권씨가 의협의 청탁을 받고 국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1998년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 정치상황국장을 거쳐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한편,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의협 로비 사건과 연루된 열린우리당

의원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한나라당 의원만

기소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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