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한의원 지점, 녹용없는 녹용탕약 팔아

본사, 물의 일으킨 A원장 계약 해지…'사기죄 고발' 등 법적조치

함소아한의원의 한 지점이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한약을 녹용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소아한의원 본사는 지방지점 원장 A씨가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15만원

상당의 일반 한약을 녹용이 들어 있다고 속여 30만 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확인,

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의원 본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A원장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현재 고객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환자 피해를 확인,

피해 배상 방안을 강구중이다.

아울러 문제의 지점 원장으로 인해 한의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A원장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의료법의 ‘품위 손상’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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