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투여, 악성종양 환자도 인정”

심평원, 단백아미노산 제제 심의 공개…심의사례 제공으로

지침정비 ‘대체’

영양공급이 불충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만 인정하는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투여가 악성종양환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에 의해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는 허가사항 범위라 할지라도

경구로는 전해질 이상의 교정 필요 환자, 대수술이나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이와 유사한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가 사례별로 인정된다는 것.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단백아미노산 제제 비경구 투여에 관한

급여인정 여부와 관련해 최근 수년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심의한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는 복지부 고시가 ‘대수술이나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으로 표기돼 대상이 되는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심의 사례를 공개해 단백아미노산 제제의

비경구 투여에 관한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영양수액 제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변경치 않고 심의사례 공개로도 충분히 심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불분명하지 않아 요양기관이 아미노산제제

투여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그동안의 심의사례를 모아 공개했다"며

"아미노산제제 투여의 경우 최근 관련 이의신청 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준

정비 과정에서 심의사례 공개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악성종양환자에게 실시한 수액요법의 경우 영양수액

요법은 금식기간 동안에는 영양수액제(TPN)을 매일 인정하고 그 외 기간에는 주 3회

정도로 인한다.

다만 금식기간이 아닌 경우로서 주 3회 이상 투여한 건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것이 평가위의 입장이다.

위 악성신생물 및 간내담관암종 상병에 단백아미노산 제제(뉴트리플렉스페리 40주,

피엔트윈주3호)를 투여한 건에 대해 평가위는 영양투여량 등 고려해 위 악성신생물에는

매일 투여한 대로 인정하되 투여량을 1일 2병으로 한정하고 간내담관암종에서는 주

3병을 인정했다.

반면 좌심실비대 등 합병증이 동반된 말기 신부전에 연일 투여된 네프라민(주)에

대해서는 진료내역을 참고할 때 경구영양공급의 불충분 등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없이 투여됐다는 점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못했다.

[자료실]심평원, 단백아미노산제제 투여 심의사례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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