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대책

①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부상이 생겼으면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②억울할수록 냉정해야 하며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③폭력배를 동원해 의사를 협박하면 나중에 자신이 폭력배의 볼모가 된다.

④사이비 시민단체를 조심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환자의 편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병의원에 대한 악감정을 부추긴다. 결국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돈과 노력이 훨씬 더 들게 된다.

⑤억울하다고 무조건 송사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나 예견을 못했더라도 병에 대해 치료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길 가능성이 적다. 또 암의 경우 오진이 명백해도 2000만 원 이상 받기 힘들다. 정신적 위자료는 5000만 원 이상을 받기 힘들다.

⑥의사의 과실이 거의 확실한데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곳의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 소송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년이 걸리며 착수금이 500만원 내외, 승소시 성공 사례금은 5∼20% 정도이다. 따라서 소송가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⑦절대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된다.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역고소를 당해 억울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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